"면죄부 안 돼"…檢 '성접대·뇌물' 혐의 김학의 2심서 징역 12년 구형

임찬영 기자 2020.09.16 17:12

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수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6일 오후 4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이라며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관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2심 법원이 1심처럼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이 관계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초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또,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거나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겐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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