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부부, 탈세논란…"과세소득보다 실제소득 많았다"

오문영 기자 2020.09.16 19:47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가 수억원에 달하는 자녀 유학비와 예금에 단체 공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윤 의원 부부가 신고된 수익 외에 부수입이 상당하다는 점을 포착, 이들 부부가 유학비 등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유학자금 유용 의혹 등 불기소 결론…뒤이은 '자금 출처' 논란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가 된 지점은 불기소 부분이다. 검찰은 △3억원에 달하는 딸 유학 자금 △ 4·15총선 당시에 신고한 예금 3억원 △거주중인 아파트 구매 자금 등에는 단체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없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발표되자 윤 의원 부부의 자금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윤 의원 부부가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643만원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은 5000만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수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냐는 것이다. 2018년 남편의 사건으로 받은 형사보상금도 2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과세소득보다 실제소득이 많았다…"탈세 가능성 높아"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윤 의원 부부의 연수입 가운데 신고되지 않은 수익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의원 부부가 유학비 등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 부부의 특징은 신고한 과세소득 이외에 부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비용처리된 내역을보니 공개된 신고소득과 계좌로 들어온 실제소득이 달랐다"고 했다. 특히 윤 의원 배우자인 김모씨가 혼자서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부수입이 신고된 것보다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대부분 광고비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홍보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된 과세소득 외의 수익은 '비과세소득' 또는 '매출누락에 의한 탈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윤 의원 부부가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경율 회계사는 "비과세소득은 형사합의금이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받는 합의금 등 대단히 한정적이라 윤 의원 부부의 소득항목이 비과세소득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김씨의 홍보비 등도) 우연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라고 해도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의제돼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김씨가) 비용처리는 했으나 매출을 누락해 세무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혼자서 운영하는 언론사가 영세기업이라 관행적으로 세무조사를 피했을 확률도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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