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중 쓰러져 퇴정…궐석재판 결정(상보)

유동주 기자 2020.09.17 11:13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중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궐석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재판부가 오전 10시50분경 정 교수의 퇴정을 허락하고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던 정 교수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코링크 펀드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 중 변호인 측은 "정경심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도 나고 아프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면 검찰 반대신문시 대기석에서 쉬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에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휴정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7/뉴스1



휴정 뒤 재개된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피고인 정 교수의 퇴정을 재차 요청하며 궐석재판을 하게 허락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도 정 교수의 퇴정을 허락했다. 법정에서 나가기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던 정 교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듯 쓰러졌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방청객과 취재 중인 기자들의 퇴정을 요청했고 오전 11시10분 현재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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