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혐의 우종창 "박근혜 사건 진실 알리고자 방송"

2심 재판부 첫 공판에서 최후진술까지 결심 일사천리 마무리…10월8일 2심 선고 예정

유동주 기자 2020.09.17 13:2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서울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우종창 보수 유튜버를 피고인으로 하는 명예훼손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과 김세윤 판사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꼽히는 최서원씨(최순실) 재판 전에 식사를 했다고 방송한 우종창 보수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0.4.14/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에서 개인방송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8일로 예정됐다.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한 번에 마치고 추가 변론기일없이 바로 다음 기일에 선고하기로 정했다.

우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제 직업은 작가 겸 프리랜서이고 세계적 추세는 유튜브이다 보니 유튜브 활동하게 됐고 크리에이터, 창작자든 기자든 제보가 있어야 그걸 토대로 새로운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며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묵살하는 건 의사가 환자 생명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보받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방송했고 그점을 재판부에서 감안해주면 고맙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별도의 구형은 하지않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만 했다.

이날 공판에서 우씨는 유튜브 방송 전 제보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할 시간이 없었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 방송 전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냈지만 답변이 늦게 왔고 질문에 대해 비꼰다고 할 내용으로 답변했다"며 "조국 증인도 1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제가 질문지 보낸 걸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우씨는 "김 대변인은 우종창이 이런 질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답변해야됩니까라고 조 전 수석에게 묻지않고 자기 맘대로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어떤 확인을 거쳤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제보내용 중 최강욱이란 인물을 제보자가 밝혔는데 2018년 1월에서 2월 무렵이라면 최강욱은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고 그대 7월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됐다"며 "제보가 온 그때는 최강욱 변호사를 아무도 모를 땐데 제보자 입에서 최강욱 이름이 나와서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종창씨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DB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2일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 재판부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내용으로 방송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직접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1심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도 "조 전 수석이 전화통화로 김 부장 판사와 만난 적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문자로 통보했다"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17일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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