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사세요" 배추망에 넣어 판매한 상인의 최후

[친절한 판례씨] 지자체 등록 없이 동물판매한 시장 상인 1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김종훈 기자 2020.09.20 05:40

/사진=김휘선 기자



전통시장에 가면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철제상자에 넣어 파는 판매상들이 간혹 보인다.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했더라도 정부 기준에 맞는 시설을 차려놓고 판매를 해야 한다.

전통시장 상인 A씨(67)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반려동물을 팔았다가 최근 1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지자제 등록 없이 전남의 한 시장에서 강아지 4마리를 철제상자에, 새끼 고양이 5마리를 배추망에 넣어 차량 적재함에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고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시장에서 오랫동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동물을 판매해 왔던 점, 동물 판매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가한 신체적 고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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