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속 인권수사 TF, "참고인은 원할 때만 소환조사"

안채원 기자 2020.09.20 09:30
/사진=뉴스1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참고인 수용자의 경우 본인이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검찰 수사관행 개선안을 마련했다.

20일 TF는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활동 중간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6월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기구로 발족한 TF는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아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해왔다.

우선 참고인인 수용자에 대해선 출석 희망 의사를 서명으로 받아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 조사토록 한다. 또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복조사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사후 감독도 강화된다. 동일한 사건 관계인을 5회 이상 조사하거나 별건수사 등을 위해 수용자 조사를 할 때는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일 관계인을 10회 이상 조사한 사건은 인권감독관이 점검한다.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금지하기 위해 검사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경우 수용자 소환 조사시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를 실시키로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기 위한 안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압수수색시 검찰은 압수 영장만을 분리 청구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영장 착수 직전에는 압수수색 절차 안내문을 사전 교부해야 하며 집행 전체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둬야 한다.

TF는 "향후 구체적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이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은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을 통해 사실 확인 등 점검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향후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방지 △별건 압수·수색 제한 △신중한 내사·수사 착수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구속 제도 △필요·최소 범위 내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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