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재판에 유재수 증인 선다

안채원 기자 2020.09.20 11:16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봐주기 특혜'의 대상인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을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곁에 서는 셈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7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부시장을 포함한 2명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감찰 무마를 인지했는지', '조 전 장관과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감반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답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운전기사 있는 차량 △골프채 △골프빌리지를 수수했다고 확인했다. 중간보고서에는 유 전 부시장의 수수 금액이 최소 1000만원으로 기재됐다.

또 항공권 및 해외체류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는 단계였으며 유 전 부시장은 총 4회의 항공기 구매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 병가를 냈고, 이를 보고받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잠깐 홀딩하라'고 했다. 이후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하라고 위에서 얘기가 됐다.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의뢰나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의 추후 조치 역시 없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특감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감찰 종료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불응에 의한 것이며,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원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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