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및 주식양도 과세와 관련하여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이경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09.20 14:49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8.4/뉴스1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경기부양책으로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은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0 세법개정안 중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기존에는 과세대상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세법개정안은 ‘기존의 주식 및 채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등’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 손실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등과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하도록 하고,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본공제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이고, 세율은 20%(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로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따라서 2023년부터 주식으로 연 5천만 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의 20%(3억 초과분은 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기로 한 것이므로, 만약 연 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의 세금이 붙는다고 보면 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인하될 계획이었던 증권거래세는 1년 앞당겨 내년인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여, 현행 0.25%인 세율을 2021년에는 0.23%로, 2023년에는 0.15%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 요건이 내년부터 완화된다. 소득세법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을 합한 종목별 지분율 또는 보유액이 일정 수준인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였는데,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특정 종목 지분율이 1%(코스닥 시장은 2%)이상이거나 연말 기준 보유액(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 적용대상이었다. 그런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0년 말 3억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2021. 4. 1 이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최고 25%(3억원 이상 과세표준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조 제4, 5항 참조).

이에 대하여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기 쉽다는 견해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위 대주주 확대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내국인에게만 차등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약 위와 같이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매년말 대규모 매도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더욱 위축되리라는 예상이 그것이다. 또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한국에 과세권을 준 경우에만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 법은 비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정 종목 지분을 팔 때 매각대금의 11% 또는 양도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대주주는 종목당 지분율 25%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 외국인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에 상관없이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비거주자에게 과세되는 경우란 미미하다는 것이다. 즉 대주주 요건만 완화함으로써 결국 내국인에게만 과세를 강화한다는 비판이다.

결국 세법개정안은 현행 세법이 주식 일부에 대해서 양도소득, 그 외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대상이기도 하고 비과세인 경우도 있는 등 다소 복잡하였던 세제를 금융투자소득으로 정리하면서 간명하게 함과 동시에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한 점, 결손을 이월공제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 인하하기로 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전면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상 사실상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여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은 그 시행시기에 있어 약간 의문이 있다.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손익합산은 그 시행 이후의 이익과 손실이 그 대상이므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어 2021년 이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는 손익합산등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주식양도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이 추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손익합산, 이월결손 등이 타당하게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준비작업을 통해 새로운 세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해본다.

[이경진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를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중요소송T/F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세, 국제조세, 상증세 등 다양한 세목의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국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조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및 심판,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후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국세청 정보공개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국세청 조사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소송수행기법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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