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 … 法 "도망간 것으로 보여"

임찬영 기자 2020.10.23 15:16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10.19/뉴스1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스킨앤스킨 회장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피의자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자신의 동생인 이모 대표와 함께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동생 이 대표는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같은날 저녁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150억원은 마스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이피플러스에 지급됐다. 이 업체는 옵티머스 이사를 지냈던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지급된 150억원은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등은 150억원 외에도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킨앤스킨 이사 오모씨와 감사 신모씨는 이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 "이들이 은행권 대출을 갚는데 회사자금 50억원을 사용했다'는 등 추가 횡령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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