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 法 "정부, 임금·위자료 지급해야"

임찬영 기자 2020.10.25 09:00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4·16연대 회원들이 지난 8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8.18/뉴스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보수지급청구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수천만원 상당 임금과 위자료를 받게 됐다. 특히,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들의 행위는 위자료 지급의 주된 이유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던 권모씨와 박모씨가 청구한 '공무원보수지급청구'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게 임금 및 위자료 5000여만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권씨와 박씨는 2014년 11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이 제정된 후 각각 국회의 추천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명으로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 9개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이후에도 보고서 작성이 더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세월호진상규명법 내 '그 구성을 마친 날'에 대한 해석이었다. 정부는 진상규명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를 이들의 임기로 판단해 이들에게 이 기간까지의 보수만 지급하고 이들을 임기만료로 퇴직처리했다.

그러나 특조위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2015년 8월 4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1년 9개월이 지난 2017년 5월3일까지 임기를 보장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보수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벙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의 청구가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 시기를 정부가 정한 날짜로 볼 수 없으며 조 전 수석 등의 불법 활동으로 위원들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에 근거해 △소위원회 △사무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120명 이내 직원 등 각 사항들이 구성돼야 비로소 위원회 구성이 마쳐졌다고 할 수 있다"며 "위원의 임기가 법 시행일부터 시작한다고 정한 규정만을 근거로 소급 해석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말하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2015년 8월 4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들이 주장하는 임기의 종료일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8월 3일까지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의결을 해 2017년 2월3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면서도 "위원들이 주장하는 종합보고서 등을 이유로 2017년 5월 3일까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들이 주장한 2017년 5월 3일이 아닌 2017년 2월 3일을 종료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 정부가 위원들에게 총 1000만원 상당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해수부차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등 위치에서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고 (특조위는)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치게 됐다"며 "위원들이 이들의 방해행위에 좌절감, 무력감 등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 등은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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