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도 징역 4년 구형

임찬영 기자 2020.10.23 18:15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31일 새벽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2019.10.31/뉴스1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자 이를 계열사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 급여를 장기간 지급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사법부 경고를 여러차례 무시했고 현재도 효성그룹의 지배력이 유지돼 재범 우려가 있다"며 "현재 250억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재판 중인데 거액의 변호사 비용도 회사에 전가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법·정도 경영을 반드시 실천해 다시는 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암이 재발해 투병 중인 아버님께서 제 재판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죽고 싶단 생각도 들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악 179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9월부터 2009년4월에는 개인 소유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아트펀드에 12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구속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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