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18년째 변화없다

법무부 국감 서면 답변 "스티브 유 입국금지 해제, 향후 병무청·외교부와 협의하겠다"

유동주 기자 2020.10.25 12:14

가수 유승준 / 사진제공=머니투데이DB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음이 법무부 공식 답변으로 처음 확인됐다.

25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2002년 2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 조치를 등록한 후 18년간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티브 유,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 현재 입국금지 상태"


법무부는 "스티브 유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 현재 입국금지 상태"라며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결정 및 해제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향후 병무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입국금지 상태에 변화가 없는 지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능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측도 최근 외교부에 대한 비자거부처분취소 소송 준비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관련 질의를 했으나 법무부는 '내부 사무'에 속해 외부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확인해 주지 않은 바 있다. 외교부는 앞서 2015년 유승준이 처음 F-4(재외동포용)비자를 LA총영사관에 신청했을 때, 전화로 거부사유를 설명하며 법적 근거는 법무부의 입국금지라고 답한 바 있다.

올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2015년 당시의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 측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재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재차 거부했다. 비자 신청이 다시 거부되자 유승준 측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법무부는 답하지 않은 바 있다. 외교부는 '재량행사'로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고만 밝혀, 법무부 입국금지 유지여부에 대해선 그간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려웠다.



'입국금지'로 원인 제공해 놓고 '유승준vs.외교부', 싸움 구경만 하는 법무부




비자발급업무는 원래 법무부 소관이다.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유승준 관련 논란에서 뒤로 물러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푼다면 외국 공관에서의 비자업무를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외교부 입장에선 비자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대법원 주문에 따라 재량으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배경엔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외국에서의 비자 신청 과정엔 외양상 법무부가 빠져 있다. 법무부는 미국인 신분의 유승준의 입국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면서도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나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감 답변 자료에 "유승준과 같은 병역 면탈을 이유로 입국금지돼 있는 재외동포 사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실상 유승준 외에는 같은 이유로 입국금지돼 있는 사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유승준 '무비자'로 인천공항 입국시도 '직접'해야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가능'


대법 상고심과 파기환송심 등이 나왔을 때에도 법무부는 외교부와 상의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외교부에 사실상 떠넘긴 모양새다. 외교부가 최종 패소했던 지난번 행정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선 LA총영사관 측 법률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있는 사람을 총영사관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정권이 법무부에 있고 총영사관은 비자업무에 한해 위임대행 업무기관에 불과하다다는 점을 강조한 변론이다.

유승준은 '입국금지'에 대해서 법무부에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절차법상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내부 사무'에 해당할 뿐, 유승준에게 처분 형태로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유승준 측이 직접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교부와 유승준의 싸움을 '구경꾼' 처럼 관람할 수 있는 셈이다.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미국인인 유승준이 비자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온 뒤, 법무부가 관리하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 '처분'을 직접 통보받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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