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이재용 부회장, 내일 국정농단 재판 출석 못할 듯
[이건희 회장 별세]
안채원 기자
2020.10.25 14: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26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9개월간 중단됐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출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타계함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재판이 열리기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법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받은 뒤 이 부회장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재판을 미룰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삼성 측에 따르면 아직까지 재판 기일이 변경되거나 사유서가 제출된 바는 없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 회장 장례 기간 중 계속 빈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 장례식은 4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오는 28일이다.
<저작권자 ©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