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직장후배와 바람 핀 남편…이혼 사유 되나요?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장윤정 변호사 2020.11.08 12:00


30년 전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 준 아내의 황혼 이혼 요구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지 수 십 년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이 어려울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35년 차 부부로, 이미 두 아이들은 모두 출가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 남편이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나도 큰 상실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이 눈에 밟혔고, 경제적 능력도 없던 저는 차마 세상을 등질 수도, 이혼을 할 수도 없었죠.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남편과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이나마 이어가기 위해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버틴 결혼 생활이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그 때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가정에 더 충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를 않았어요. 이제 두 아이들 모두 결혼을 시켰으니 더는 참고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30년 전 남편의 외도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남편이 당시 바람을 피우고 저에게 쓴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A)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민법 제840조 제1호)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의 경우는 소멸시효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의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를 용서하거나 외도 사실을 인지하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데(민법 제841조), 이 경우는 30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이혼 사유가 있다면 이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①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어 이 6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지금 현재에는 흠 잡을 곳이 없는 남편이라면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도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가요?



Q) 남편이 30여 년 전 실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자녀들에게나 저에게나 다정다감하고 딱히 흠을 잡을 곳이 없이 살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질 못하겠어요. 제가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혼이 안 된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아무리 남편의 노력이 있어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안타깝지만 배우자 중 한 명만이 이혼을 원하는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이를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취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와 달리 결혼 생활이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를 것을 요하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선생님께서 남편 분의 잘못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한 이혼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선생님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뒤 조정 절차를 통해 남편 분과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혼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남편 분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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