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전 수입신고 할 수 없는 물품이 있다?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강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11.12 07:33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2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달 국내 수출입 모두 동반 하락했다. 2020.4.21/뉴스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세율,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고,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입항전수입신고 당시의 세율,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입항전수입신고 당시 시행중인 세율이 곧 인상될 예정에 있거나, 입항전수입신고 이후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변경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입항전수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통해 원칙적인 수입신고 방법인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하였다면 적용받았어야 하는 인상 후 세율이 아닌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거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변경되기 전 상태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은,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제1호),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제2호)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은 위 각 호 소정의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지 해당 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세관당국은 위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에 규정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의 의미를 “입항 후”라고 해석하여 위 각 호 소정의 물품에 대해서는 입항전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원칙적인 수입신고 방법인 입항 후 수입신고만 가능한 것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소정의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라는 의미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영해 등 우리나라의 영역에 도달”한 후에 수입신고하라는 의미라고 유권해석함으로써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물품도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영해 등 우리나라의 영역에 도달한 후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물품에 관한 것이지만, 법문상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물품과 서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항전수입신고 제도의 취지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영해 등 우리나라의 영역에 도달한 후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허용하더라도 입항전수입신고를 통해 세율인상을 회피하거나 성질과 수량이 변경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편법으로 줄이는 폐해 발생 우려가 낮다는 점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의 전면 금지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영해 등 우리나라의 영역에 도달한 후에 한해서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강찬 변호사
[강찬 변호사는 관세 관련 쟁송 및 자문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2012~2013년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 2020년 초까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열티 관련 관세포탈 조사대응, 이전가격과 특수관계 영향 관련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각종 관세부과처분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재산국외도피 조사대응 등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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