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던지고"…한진家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친절한 판례씨]

안채원 기자 2020.11.22 05:30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사실상 영향력 아래 있는 직원들 상습 폭언하고 폭행한 건 대단히 잘못됐으나 이 전 이사장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순간의 분노 표출로 보여지고 이미 두차례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고 한 건은 사회봉사까지 부과된 점, 이 전 이사장 나이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이사장이 이미 다른 재판에서 80시간 사회봉사를 이행한 점을 들어 추가적으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사회봉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을 나섰으나 준비된 차량이 오지않아 결국 택시를 타고 법원을 떠나야했다.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던 이 전 이사장은 취재진을 뿌리치고 택시에 승차한 뒤 사라졌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 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 행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리적 자괴감이 상당했을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기업 회장 아내라는 지위로 사실상 피해자는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는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계획적·지속적으로 폭행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만 71세로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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