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에 삶고, 작두로 허리를 끊고…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만…

[남 변호사의 삼국지로(law)]37

남민준 기자 2020.11.21 12:13





가마솥에 삶고, 작두로 허리를 끊고…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만…




토사구팽.

유방을 도와 한의 개국공신이 되었던 한신은 반란을 일으켰던 진희와 내통했다는 밀고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죽음을 앞 둔 한신이 읊은 시의 일부입니다.

초한지에는 끓는 기름이 담긴 가마솥에 넣어 사람을 죽이는 팽형이 참 많이 언급되는데 한신은 ‘팽’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요)참’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연의에도 팽형이 잠시 나옵니다.

촉의 사신이었던 등지를 압박하기 위하여 손권이 마치 당장에라도 등지를 팽형에 처할 것처럼 군사를 도열시킨 채 큰 솥에 기름을 끓이는 장면인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고대 중국에는 어떤 형벌이 있었을까요?

얼굴에 죄명을 새기거나(묵형, 드라마 ‘추노’에 등장하는 천하제일검 ‘송태하’의 왼쪽 이마에 ‘奴’라 적힌 글이 있습니다),

코를 베어 내거나(의형),

발 뒤꿈치를 잘라 내거나(월형),

거세를 하는(궁형, ‘사기’를 지은 ‘사마천’이 받은 형벌입니다) 형벌이 있었고,

목숨을 뺏는 사형은 목을 베거나(참수) 작두로 허리를 베거나(요참형) 말이나 소 같은 동물로 사지를 뜯어 내는(거열)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작두는 이미 ‘판관 포청천’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 포청천이 용작두, 호작두, 개작두를 대령하라고 얘기를 하죠.

뜬금 없지만 용작두, 호작두면 ‘개작두’가 아니라 ‘견작두’가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어떤 형벌이 있을까요?

① 명예형: 죄를 지은 사람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는 형인데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 있습니다.

②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추징이 있습니다.

③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과실범이나 정치범처럼 어느 정도 명예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이 만들어 졌습니다만,

금고형을 받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고,

징역형과 동일하게 금고형에도 무기금고가 있습니다.

④ 사형: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인데 집행방법과 관련해 우리형법은 교수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에서는 총살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전기의자를 사용하거나(전기살) 주사를 놓는(주사살)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한동안 폐지론자들과 존치론자들 사이에 정말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997. 12. 30. 전국적으로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선고는 되고 있습니다), 논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실 필자는 폐지론과 존치론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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