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의 약속위해 정관수술 한 뒤 재혼한 남편, 이혼될까요?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장윤정 변호사 2020.11.21 14:00


전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위해 불임 수술 받고 저와 재혼한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



임종철 디자이너기자




◇ 불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4년 차 부부로, 재혼 가정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으며 아이들은 전 부인이 양육 중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사이 아이가 없어 지금의 남편과 예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병원까지 다니며 임신 준비를 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혼자 초조했던 저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사실 저와 재혼하기 전 불임 수술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강력히 원하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미처 말하지 못했다며, 전 부인과의 사이 아이들을 위해 재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게 너무도 화가 났고, 결국 이혼을 선언했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A) 우리 법원은 선생님과 유사한 경우, 이혼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이 상대방 배우자의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면 이혼으로 가지 않더라도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비록 결혼 전 불임 수술을 받았던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기 결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임 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한 출산 불능은 이미 성립된 결혼을 깰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선생님의 경우는 민법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6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자녀의 출산은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런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그만 주게 할 수는 없을까요?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Q) 남편이 저와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전 부인과의 사이 자녀들을 끔찍히 챙기는 모습에 화가 나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전 부인도 능력 있는 전문직이라던데 굳이 제 남편이 계속 양육비를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 엄마가 버는 돈이 많은데도 양육비를 받아가는 것이 야속한데,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를 그만 줘도 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로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합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비의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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