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심복' 논란 번진 秋 특활비 해명…'산으로 가는 특활비 논쟁'

김태은 기자 2020.11.22 11:23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11.19/뉴스1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적절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복' 논란으로 번졌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격려금 용도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 장관이 "검찰국장은 장관의 심복이 아니다"라며 다소 엉뚱한 해명을 하면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의 쌈짓돈'을 규명하겠다며 추 장관이 꺼내 든 특활비 논란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심재철 국장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 20여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격려금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면접위원 수당과는 무관한 별도의 '금일봉'이었다"고 보도하자 법무부는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면접위원에게 지급한 약 1000만원 규모의 돈을 특활비에서 지출했다는 점은 시인한 것인데 수사나 정보 등 기밀을 요하는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활비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검찰 안팎의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며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즉 면접 업무가 수사나 정보 업무는 아니지만, 특활비를 받은 면접위원들이 수사를 담당하게 될 신임검사들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았으니 수사와 관련있는 업무를 맡은 거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3년 전 이영렬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나란히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면접위원에게 지급된 특활비 봉토에는 '심재철, 수사지원비'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심 국장이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다 벌어진 사건이다. 안 전 검찰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법무부에 이어 추 장관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심 국장을 자신의 '심복'이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며 왜곡의 초점을 자신과 심 국장의 관계에 맞췄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라며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이 특활비를 면접위원에게 격려비 용도로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심 국장의 특활비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심 국장과의 관계에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심 국장은 추 장관 인사청문준비를 돕는 등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을 때부터 핵심 참모로 꼽혀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 때도 마찬가지지만 추 장관에겐 검사는 그래봤자 검사 아니겠느냐"며 "검사들을 신뢰하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특활비를 수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역량 평가 면접위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활비 점검을 법무부 검찰국에 맡기는 것이 맞느냐는 반문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에 책정된 특활비 예산을 전용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국 예산으로 사용해 온 관행이 확인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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