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전운 감도는 검찰…윤석열은 공판검사들 만나

김태은 기자 2020.11.22 13:28
(서울=뉴스1) 박세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이 가져올 후폭풍에 검찰 안팎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대면 감찰조사에 나섰다가 취소한 후 이번주 대면조사를 재시도하거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징계 조치를 지시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서 윤 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검의 사실상 불응으로 대면 조사가 불발됐다는 점을 밝히고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 감찰 절차의 문제를 삼으며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감찰 거부로 간주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법무부가 감찰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대면조사를 강행하려고 했던 의도가 감찰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는 윤 총장 압박 의도가 컸고 윤 총장이 규정과 절차를 들어 대면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점쳐져왔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감찰 거부도 감찰 사안으로 간주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할 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때 징계를 청구해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이뤄지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에선 '불법 감찰'을 문제 삼아 추 장관의 직권남용 등을 들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이나 징계무효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과 관련해 추 장관의 감찰 규정 위반 문제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본다. 밀행성이 요구되는 감찰 사안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공개한 점을 비롯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접 나선 것도 절차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감찰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돼있다.

한 대검 간부는 "평검사를 감찰한다고 해도 비위사실에 대한 파악이 우선된 이후 대면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소환조사를 해도 되는 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셈"이라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오는 23일 일선 검사들과 만나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연다.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연 지 일주일 만이다. 법무부 직접 감찰에 따른 직무집행 가능성 속에서도 검찰총장 본연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이 부당하다는 무언의 항변이란 뜻이다.

윤 총장이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도 주목된다. 그는 앞서 9일 신임 차장검사 강연에서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향후 사회적 약자 보호 간담회를 2회가량 더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 간담회는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간담회와 성격이 다른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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