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빠른 시일 내 심문기일 열어달라" 재판부에 요청

김태은 기자 2020.11.27 17:25

(서울=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화상으로 마칸 델라힘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장과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형사집행 관련 공조 강화 및 정보 공유·인적 교류를 통해 관련 제도·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검찰청 제공) 2020.11.18/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빠른 시일 내 심문기일을 진행해달라고"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징계 혐의에 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어떤 진술이나 자료를 토대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게 됐는지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위 출석 여부에 대해선 "윤 총장이 나갈지 결정되면 향후 알리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공판 검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찰청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문건은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그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문건에 적은 것과 관련해선 “물의야기법관 기재는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가 들은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에 대해 수사의뢰 한 것을 두고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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