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잔여 임기 8개월 '사실상' 보장돼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다투다보면 임기 만료 시점 내년 7월24일 임박할 가능성 높아

유동주 기자 2020.12.02 05:4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의 잔여 임기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본안(2020구합86002)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본안 사건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의 1심을 말한다. 윤 총장은 이 본안 사건의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일단 1심 선고까지만으로 '일부' 인용해줬다.

가처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확정판결시'까지로 신청하고 법원은 인용해줄 경우엔 대체로 '1심 선고 후 30일' 정도로만 효력을 결정해 준다. 신청인이 1심에서 진 뒤 2심으로 다툴 땐 가처분을 그때가서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윤 총장의 경우엔 남은 임기가 8개월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정지의 효력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직무정지의 부당성을 다투는 윤 총장의 본안 사건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임기 만료인 내년 7월24일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임기를 거의 채우는 시점에나 가능할 거란 예상이 나온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은 "법원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인 신문 등에서 생각외로 공방이 벌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잔여 임기 중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년 7월24일까지 인이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그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