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징계위' 결국 4일로 연기…감찰위·법원 판단 부담됐나

오문영 기자 2020.12.01 19:09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오는 2일 개최를 예고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법무부는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기 배경으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와 법원의 결정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감찰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졌다.

법원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임시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원의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 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표명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고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라 사건 심의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워지면서 고 차관은 징계위원장을 대행할 상황이었다. 법무부 측은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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