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들에게 메시지…"중립 지키잔 여러분의 열의로 직무복귀"

안채원 기자 2020.12.01 19:05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직후 검찰 구성원에게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지 40여분 만에 출근했는데, 업무 복귀의 시작을 검찰 구성원들을 향한 메시지로 한 셈이다.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리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감사하다"고 글을 맺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임시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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