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한 감찰부 조사…조남관 지시

오문영 기자 2020.12.02 08:42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스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나선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조사 중이다. 인권정책관실은 전날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복귀하기 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직무대행)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해당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는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 총장 직무집행정치 명령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압수수색 영장 시간을 따져봤을 때 법무부와 사전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무정지 발표를 듣고 기록을 만들어 영장을 받아내기는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상부의 결재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무정지된 윤 총장을 배제해야 했다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라도 결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집행에 반대 의견을 밝힌 정태원 수사팀장이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도 따져봐야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실상 법무부 지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수신자로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이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해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한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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