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사이의 상속순위, 상속분의 문제

[남 변호사의 삼국지로(law)]44

남민준 변호사 2021.01.09 07:48




상속인 사이의 상속순위, 상속분의 문제




조창은 조조의 부름을 받고 군대와 함께 낙양으로 왔으나 이미 조조는 죽었습니다.

장례를 주관하던 가규는 조창에게 ‘군후께서는 상을 치르러 오신 겁니까, 왕위를 차지하려 오신 겁니까’라고 물으며 ‘다른 뜻이 없다면 왜 군대를 끌고 오신 겁니까’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조창은 자기 영지인 언릉으로 돌아가 죽기 전까지 영지에만 머무는데요, 황제가 된 조비가 조창과 조식이 정치 권력을 쌓는 것을 경계하여 이들을 왕으로 봉하여 임지에 머물면서 수도로 올라 오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조식 역시 조비, 조예를 거치는 동안에도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 한 채 수도로 올라 오지 못 하고 임지에서 죽게 됩니다.

연의에서는 조비가 조식을 죽이려 하자 문재가 뛰어 났던 조식이 ‘칠보시’를 지어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만, 이 칠보시는 후세의 창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나눌 수 없는 권력을 승자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황제나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항상 황제나 왕의 상속인들이 황위나 왕위를 승계할 일순위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황위 승계를 굳이 상속이라 표현하지는 않지만 상속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이제까지 적은 것은 황제 자리 얘기고… 우리도 황위는 아니지만 ‘상속’이란 것을 경험하게는 될 테니, 오늘은 상속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알아 두어야 할 정도의 내용을 적을까 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의 순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할 때는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① 홍길동의 부모, 홍길동, 홍길동의 아내, 홍길동의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홍길동이 죽게 되면 직계비속인 홍길동의 아들과 딸, 그리고 홍길동의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직계존속인 홍길동의 부모보다는 직계비속인 홍길동의 아들과 딸이 상속순위에서 앞서죠.

② 홍길동의 부모, 홍길동, 홍길동의 아내가 있는 경우,

홍길동이 죽게 되면 홍길동의 부모와 홍길동의 아내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③ 그런데 홍길동의 아들과 딸이 홍길동보다 먼저 사망하여 홍길동의 부모, 홍길동, 홍길동의 아내, 홍길동의 손자(아들의 아들), 홍길동의 손녀(딸의 딸)가 있는 경우,

홍길동이 죽게 되면 홍길동의 손자, 손녀, 홍길동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인 홍길동의 손자, 손녀가 직계존속인 홍길동의 부모보다 상속순위가 앞서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 ‘대습상속’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데 홍길동의 손자는 원래 상속인으로서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본위상속)].

④ 홍길동, 홍길동의 아내, 홍길동의 누나만 있는 경우,

홍길동이 죽게 되면 홍길동의 아내가 홍길동을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⑤ 홍길동, 홍길동의 누나, 홍길동의 삼촌만 있는 경우,

홍길동이 죽게 되면 홍길동의 누나가 홍길동을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⑥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문제는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할 경우에만 발생하는데요,

위 ①의 경우에서 아들(2), 딸(2), 배우자(3, ‘2’에서 5할을 가산해서 ‘3’입니다)이 되니 이 부분을 비율로 환산하면 아들 2/7, 딸 2/7, 배우자 3/7이 되겠네요.

위 ②위 계산도 동일합니다.

가령 홍길동, 홍길동의 자녀 세 명, 홍길동의 배우자의 경우라면, 자녀 세 명 (6, 2+2+2), 배우자 (3) 해서 이 부분을 비율로 환산하면 각 자녀 마다 2/9, 2/9, 2/9이고 배우자 3/9가 되겠네요.

앞서 적은 내용은 법정상속분에 관한 것이었는데 가끔 유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홍길동, 홍길동의 아내, 홍길동의 아들, 홍길동의 딸이 있는 상황에서 홍길동이 그 아들을 정말 미워하여 유언으로써 홍길동의 아내와 홍길동의 딸만이 상속하도록 한 경우인데요.

유류분권이 없다면 딸 (2), 아내 (3)으로 해서 딸 2/5, 아내 3/5가 되겠습니다만,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에 관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들의 법정상속분부터 알아야 겠네요.

앞서 계산한 방식으로 아들 (2), 딸 (2), 아내 (3)를 지분비율로 환산하면 아들 2/7, 딸 2/7, 아내 3/7이 법정상속분이니,

아들의 유류분은 2/7 x 1/2해서 1/7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상속재산의 1/7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겠네요.

상속순위, 법정상속분, 유류분에 관해 상식선에서 한 번 훑어 보았습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훑어 보다 보니 상속순위와 관련해 대습상속의 문제, 유류분과 관련해 기여분의 문제 등에 관해서는 생략했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대습상속에 관해서도 한 번 훑어 보겠습니다.

홍길동, 홍길동의 아내, 홍길동의 친손자(죽은 아들의 아들), 홍길동의 딸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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