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비극부터 징역 22년까지 파란만장

대법원 재판 두 번 거쳐 최종판결…의혹 보도 이후 측근 줄구속, 헌정사 최초 대통령 탄핵까지

김종훈 기자 2021.01.14 11:36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김창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두 번의 대법원 재판을 거쳐 완전히 마무리됐다. 2016년 7월 미르재단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불법 의혹이 불거진 지 4년6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불법에 손댄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해 10월24일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바로 그날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보도됐다.

이튿날 박 전 대통령은 1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씨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틀 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전격 수사에 나섰다. 최씨가 10월30일 극비리에 귀국, 검찰에 출석하면서 수사를 급물살을 탔다. 최씨는 출석 바로 다음날 긴급체포,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였던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3차 대국민담화에서 퇴진 문제는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특별검사 수사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동시에 추진했다. 결국 12월9일 국회는 234표 찬성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2017년 새해를 맞았다. 1월1일 박 전 대통령은 출입기자단 인사회에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 채비를 마친 특검은 2월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 나섰으나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바통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 수사를 넘겨받았다.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보호가 끝난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10일 만에 구속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여러 번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구치소로 나가 '옥중조사'를 진행했고,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심 재판만 1년 가까이 진행됐다. 재판 중반쯤 처음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만료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불참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도 전부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 사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이 추가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고 특활비 사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해야 하는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었다.

국정농단, 특활비 사건 재판은 따로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파기환송심에서 합쳐졌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중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바꿔야 하고, 특활비 상납 사건 중 뇌물 혐의 일부는 무죄에서 유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변경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면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들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도 사면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반발이 있었다. 적폐청산을 앞세웠던 현 정부가 뇌물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주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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