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 옛 연인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까닭

[친절한 판례씨]

안채원 기자 2021.01.17 08:10

탤런트 김현중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옛 연인과의 갈등으로 한때 이목을 집중시켰던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 결국 법원으로 간 이 사건은 지난해 김씨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 11월12일 김씨의 옛 연인인 최모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사기 미수,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최씨의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지었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최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6억원을 주고 합의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최씨는 고소 취하와 함께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않고 향후 김씨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계약대로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상해와 폭행치상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끝났다.

이듬해 다시 소송전이 시작됐다. 최씨가 또 김씨에게 맞아 유산했고,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당했다는 인터뷰를 내보내고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있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1심은 폭행으로 유산했다거나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당했다는 최씨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진료기록과 메신저 대화를 보면 임신 후 유산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중절수술 기록은 있지만 김씨와 상의해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1심은 오히려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최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인터뷰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산이 김씨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지만 김씨 탓이라고 최씨가 착각했을 수는 있다는 뜻이다.

이어 "(최씨가)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하여 위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최씨가 과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사기미수와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았다. 사기미수는 메신저 대화내용 등 증거를 조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혐의다. 출판물 명예훼손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해 거짓이 보도되도록 했다는 혐의다.

1·2심은 사기미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패소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반면 출판물 명예훼손은 김씨를 비방하기보다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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