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똘똘하게 세금내는 방법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1.02.06 12:00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내는 세금


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 19로 모든 것이 변했던 2020년, 주식시장에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동학개미’란 코로나 19로 폭락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맞서 국내주식을 대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을 의미하고, ‘서학개미’란 ‘동학개미’에 대응하여 해외주식(특히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2020년의 주식시장은 뜨거웠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21년 초 현재에도 주식시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한바, 국내외 주식투자 시 투자자들은 어떤 세금을 부담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 시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거래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1년 현재 양도가액의 0.23%이며, 2023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세율이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배당소득세는 보유 중인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이나 무상신주 등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데, 국내외 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펀드 분배금 및 환매차익, 예금이자 등을 포함하여 배당 및 이자 합계액 연간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 14% 및 지방소득세율 1.4% 합계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된다. 

배당•이자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위 원천징수세율 15.4%를 적용하고 2,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포함 시 6.6~49.5%)을 적용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전체 배당•이자 합계액에 위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된다.

국내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정 상장주식에 대하여 지분율 요건(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연말 기준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및 코스닥 10억 원, 특수관계인 소유분 포함)을 충족하는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양도차익 액수 등에 따라 20~3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33%)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작년 가을 무렵 대주주 양도소득세 시가총액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20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유예됨으로써 대주주 시가총액 요건이 기존의 10억 원으로 유지되었다. 향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세목이 신설됨에 따라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주식거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25%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시 22~27.5%)가 과세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기획재정부는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서학개미’로 대변되는 미국주식의 경우 투자자는 거래세(SEC Fe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ee),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미국주식의 경우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와 같은 세금은 없으나,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에 부과되는 거래세(SEC Fee)가 존재하는데, 2021년 1월 현재 세율은 양도금액의 0.00221%이고(최소부과액 0.01달러), 2021. 2. 25. 이후 거래부터는 0.00051%로 인하될 예정인바, 특별히 거래 횟수가 많은 투자자가 아닌 한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국내에서 배당금 지급을 대리하는 경우, 먼저 해당 국가의 세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외국납부 배당소득세액이 국내 세법상의 배당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국내 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통상의 배당소득세율이 15%로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높으므로, 미국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는 국내 투자자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국에 15%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 별도로 국내 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일반적인 배당소득세율이 10%로서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낮으므로, 국내 투자자 소유의 중국주식 배당금에 대하여는 중국 배당소득세 10%가 원천징수된 후 국내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 4%(=국내 배당소득세율 14% - 중국 배당소득세율 10%) 및 지방소득세 0.4% 합계 4.4%의 세금이 추가로 과세된다. 국내외 주식을 포함하여 배당•이자 합계 연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15.4%의 원천징수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국내주식과 동일하다. 다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서 얻는 배당소득은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액수와 상관 없이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실현된 양도차익(실현 전 평가이익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에 관하여는 전체 이익과 손해를 통산하여 각 과세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단일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2021년부터는(2020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과세대상인 국내주식 양도소득(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등)도 있는 경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인별로 1회만 적용된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서도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인해 주의할 점이 있다. 납세자의 부양가족 중 주식거래를 통한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인별 기본공제액 250만 원 차감 이전의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이상인 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당공제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추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과세대상 주식양도소득(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 등 포함.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제외)이 1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제상 차이로 인하여 특정 종목 주식 외에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상품의 경우에도 해당 ETF가 국내상장인지 해외상장인지, 국내상장의 경우에도 추종하는 지수가 국내지수인지 해외지수인지 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국내상장 ETF 중 국내지수 추종 ETF의 양도차익은 이를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상장 ETF 중 해외지수 추종 ETF의 양도차익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국내상장 ETF에 지급되는 배당 성격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추종하는 지수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국내 세법에 따라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반면, 해외상장 ETF의 경우 해외주식과 같이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부분에 대하여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해외상장 ETF에 지급되는 분배금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 세법이 정한 배당소득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후 해외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세법상의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이 부분에 대하여 국내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주식형 펀드의 환매차익에 대하여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해외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의 환매차익, 국내•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이나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15.4%의 배당•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2021년 1월 말 현재 국내외 주식, ETF, 펀드 투자시 부담하는 세금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작금의 국내외 주식투자 열풍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취업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주식투자가 재산증식을 위한 마지막 비상구처럼 비춰진 데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투자의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세금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동학•서학개미들이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그에 수반되는 세금까지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산을 잘 배분할 필요가 있다.


[정종화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 및 국제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다.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및 일반 민형사 사건도 두루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관세, 주세 등 과세처분 및 각종 인허가, 석유수입부과금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조세·행정쟁송, 자문사건을 처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여러 행정부처에 대해 조세·행정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