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측 "탄핵 이유 없다" 헌재 의견서 제출

26일 변론준비절차 기일 안 나올 듯

김종훈 기자 2021.02.22 17:45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뉴스1

헌정사 최초의 법관탄핵심판 대상자가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26일 첫 기일에 임 부장판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22일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약 30쪽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번 답변서에는 임 부장판사를 탄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은 "국회에서 탄핵의 이유로 들고 있는 내용이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탄핵을 정당화할 만한 사례는 없다"고 내용을 전했다.

대리인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프로 야구선수 재판에 대한 변론 내용도 있다"고 했다. 또 대리인은 임 부장판사가 26일 변론준치절차기일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여당은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받고 있는 혐의를 그대로 따다가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 일부는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이달 28일까지다. 26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열린다면 심판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28일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다.

결국 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도중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이 각하로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를 쫓아내야할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데, 대상자가 심판 도중 공직에서 물러난다면 심판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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