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에 먼저 '축하 전화' 요청"기사에 소송 낸 최강욱, 패소

기자 상대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돼

박수현 기자김종훈 기자 2021.02.23 14:59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일간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13일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해서 7분간 통화했다"며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 등은 이튿날인 5월 14일 "文대통령 최강욱 축하전화, 崔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 대표가 신임 대표 취임 후 문 대통령에게 먼저 통화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최 대표가 먼저 통화를 요청하고 내용까지 공개해 여권 일각에선 이를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최 대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이 담겼다.

이에 열린민주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후 최 대표는 지난해 6월 관련 보도를 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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