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가능한 수출용 원재료의 대체원재료 인정 요건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강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1.02.25 00:29


관세 환급이 가능한 수출용 원재료의 대체원재료 인정 요건


임종철 디자인기자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원재료 수입 당시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수입 관세가 없는 원재료 포함)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시에 사용되고, 그 각각의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없이 사용된 경우, 즉 서로 대체원재료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수입된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 환급 세액을 산정한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수입된 원재료와 함께 사용한 경우라도, 수입된 원재료만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원재료가 서로 대체원재료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종종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세관당국은 대체원재료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질 것”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물리·화학적 성질이 완벽히 동일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대체원재료 인정에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

그러나 대체원재료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질 것”은 대체원재료로 인정되기 위해 함께 요구되는 다른 요건들인 “상호 대체 사용”, “구분 없는 사용”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용”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즉, 물리·화학적 성질이 완벽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용”에 필요한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면 여기서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필자가 관여하였던, 나프타(원유를 증류할 때 35~220℃의 끓는점 범위에서 유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중질 가솔린이라고도 한다)와 C5 Raffinate 사이에 대체원재료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나프타와 C5 Raffinate(수입원재료)가 서로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NCC(나프타 분해공장, Naphtha Cracking Center)에 투입되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수출용 석유화학제품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리·화학적 성질이 상호 대체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동일하고, 실제 구분없이 사용되는 이상, 대체원재료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대체원재료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질 것”을 “사용”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서 대체원재료 인정 요건을 분명히 확인한 의의를 갖는다. 향후 과세당국도 이러한 법리를 적극 수용하여 수출 지원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관세환급 관련법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강찬 변호사는 관세 관련 쟁송 및 자문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2012~2013년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 초까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열티 관련 관세포탈 조사대응, 이전가격과 특수관계 영향 관련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각종 관세부과처분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재산국외도피 조사대응 등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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