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항소심서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 구속 취소는 기각하고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

박수현 기자 2021.03.02 14:3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일 조 씨 측이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조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건네고 그 대가로 1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는 2019년 10월 31일 구속됐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조씨는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이틀 동안 구속된 것을 포함하면 1심에서 선고받은 1년의 징역형이 오는 4일 만료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지난 23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 상태에서 나머지 공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과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고, 구속취소는 기각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조씨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배임,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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