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KF마스크 56만장 밀수출한 50대 1심 집유

[친절한 판례씨] 소형 택배 형태로 포장해 선박·항공기에 실어 몰래 수출

김종훈 기자 2021.03.07 07:00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던 지난해 초 KF94 마스크 56만장을 중국에 수출한 5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3억2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31일부터 2월29일까지 KF94 보건용 마스크를 56만430장을 중국에 몰래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미리 구매해 보관 중이던 마스크를 소형 택배 형태로 포장한 후,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출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 범행은 국가의 관세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 등의 밀수출 기간, 횟수 및 물품원가 합계액이 작지 않은 규모이고, 허위신고한 물품 수량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 등이 적발 당시부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실제 얻은 이익은 수출 물품 원가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 등이 마스크에 대해 수출신고를 했으나 당시 신고절차의 강화로 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배송을 강행한 것이고 계획적으로 미신고 수출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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