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유동주 기자박수현 기자 2021.03.08 15:01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냈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접수한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이유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국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혐의외에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도 포함한 바 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도 문제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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