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처럼 살았는데..."동거남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대요"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장윤정 2021.03.28 00:00




◇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처럼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Q)?저와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만나 오랜 기간 교제를 해왔고, 둘 다 본가가 지방이었던 터라 직장이 생기면서부터는 함께 오피스텔을 구해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교제로 양가 가족들 모두 저희의 동거를 잘 알고 계셨고, 혼인신고만 안했다 뿐이지 서로의 가족 경조사까지 모두 챙길 정도로 저희는 부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에 회의를 갖고 있던 저의 선택이었어요. 고맙게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들 역시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리겠다고 해주었죠. 그 덕에 저는 조금씩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는 것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부모님 이혼으로 받았던 상처를 극복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저의 남자친구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모님이 주선해준 선을 통해 만난 여자..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은 서서히 저와 정리한 뒤,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하려고 준비하던 모양이에요.

황당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혼인관계가 아니다보니 이혼을 할 수도 없어 이대로 그냥 여느 연인들이 헤어지듯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혼인에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법률혼과 혼인신고는 거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실혼이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만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지만 혼인 관계의 실질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동거 및 부양 의무, △정조 의무 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조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입증’입니다. 두 사람이 비록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부부와 같은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추후에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양가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서로의 가족 경조사를 챙겼던 점을 통해 두 분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 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Q)?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단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도 이런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사실혼의 관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인 일명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건 법률혼 관계에서건 상간자 소송은 그 외도 상대방이 ‘고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자친구분이 결혼을 앞둔 여성이 선생님과 남자친구 간의 관계를 알고도 결혼을 준비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