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관용차 의전' 논란에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어"

김효정 2021.04.02 10:13
(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것과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처장은 2일 공수처 대변인을 통해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날 언론이 공개한 CCTV 화면에는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이 정부과천청사 근처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올라타고 내리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 면담 후 조사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데 이어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김 처장은 피의자 이성윤을 황제 영접해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공수처장 관용차가 졸지에 피의자 의전차량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수사를 논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검찰로 재이첩한 공수처는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검찰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사건 수사 후 송치하라’는 공수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전 공수처와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기소 사실을) 기사 보고 알았다”며 기소에 대해서는 “별 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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