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거짓신고 소동 남성 '실형'

불법 낙태유도제 판매하다가 경쟁업체 나타나자 범행 계획

박수현 2021.04.08 05:09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A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4 /사진=뉴스1
불법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는 경쟁업체에 누명을 씌우기 위해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6시10분쯤 112로 신고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했다. 이후 인근에서는 시민 4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소방, 군 등 관련 공무원 130여명은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발생 20여 일만인 지난해 12월1일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하던 불법 낙태유도제를 다른 업체도 판매하기 시작해 매출이 줄자 여러 경찰서에 경쟁업체 낙태유도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자 A씨는 경쟁업체에 누명을 씌우기 위해 봉은사역 승강장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심칩 없이 긴급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고,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최 부장판사는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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