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 등과'사건 이첩 기준' 협의…14일까지 의견 수렴

정경훈 2021.04.07 14:41
(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과 사건 이첩 기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의견 수렴을 위해 수사 기관들에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7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의거한 '이첩 요청'에 관해 검찰, 경찰, 해양경찰, 군검찰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와 다른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을 할 때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공수처와 수사 기관 사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이나 절차, 공수처 요청 후 이첩 완료까지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관계 기관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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