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 공수처에 자문위 중요…과한 의존 경계해야"

정경훈 2021.04.07 20: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가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진성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장)가 위원장으로 위촉된다. 자문위는 공수처의 운영 방향 등 전반적인 사안을 조언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수처 내부 규칙 등 전반적인 사항이 미비한 만큼 당분간 자문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역할을 해나갈 이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였다. 다만 추후 자문위의 자문이 공수처의 '면피'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자문위 곧 활동…운영 방향 등 자문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26일 2차 인사위를 열어 면접결과를 보고한 뒤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1.3.17/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각계 전문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공수처 자문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문위는 12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과 폐지,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 공수처의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자문위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공수처장 요청이 있거나 위원 중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수시 회의를 열 수 있다.

공수처장은 이 석좌교수를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판사 생활을 한 이 전 소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헌법재판관을 거쳐 2017년 6대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

자문위는 10~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15년 이상 법률 사무 종사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은 12일 첫 회의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역할 중요…과잉 의존도 경계해야"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진성 소장이 퇴임사를 하고 있다.2018.9.19/뉴스1
법률 전문가들은 자문위원회가 공수처 역할 등에 관해 당분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 활동을 규정하는 법령이나 규칙이 현재로서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 등 기관 활동 근거가 되는 세부 규정, 법령이 없는 상황이 현재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킨 만큼 관련 작업은 시급하다. 당장 공수처법 24조 1항의 사건 이첩 기준이 모호해 검·경 등 타 수사기관과 의견 조율이 어긋난 바 있다.

이 조항에는 사실상 '타 수사기관은 공수처장 이첩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만 있고 이첩 절차나 기간 등이 없어 세부 규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타 기관이 이첩받아 수사한 검찰·판사 등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전속적 기소권을 가지는지 등도 수사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기초 공사도 못한 채 출범한 상황이니 자문위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문위가 운영이나 수사 관련 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모두 자문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인원, 역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집중할 것이냐 등에 관한 의견도 꾸준히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촉 예정인 이 교수도 고위 법관을 했기 때문에 자문위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고, 주변의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분들 의견을 잘 듣고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형법 전문가는 "자문위의 역할과 범위가 명확히 획정돼 있어야 한다"며 "자문위가 병풍이 돼서도 안되지만 자문이 말 그대로 조언 수준에서 그쳐야지 법원의 대법관회의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귀속력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위 입김이 너무 강해지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며 "타 기관과 소통할 일이 많은 공수처가 협의에서 '자문위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따를 수 없다'는 식의 면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심스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에 법관 출신이 온 만큼 수사나 제도 전문가 등 풍부한 위원을 두루 위촉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 검사가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는 만큼 과잉기소를 거르기 위한 일반인 법감정,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