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고 때리고…7개월 아들 생명 앗아간 친엄마, 형량 늘어나

법원 "피해 아동, 생후 7개월에 불과…사망 당시 모습도 참혹"

박수현 2021.04.08 08:46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미혼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해 2월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후 7개월 아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존귀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했지만 친어머니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 아동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생후 7개월에 불과해 여러 차례 학대를 당하면서도 의사표현이나 최소한의 방어 표현을 하지 못했다. 사망 당시 모습도 참혹하다"며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살피면 1심 형이 가볍다"고 했다.

다만 "A씨는 만 19세 어린 나이로 출산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못 받고 홀로 육아를 감내했다"며 "경제적 궁핍과 신체적 질환, 산후우울증이 사건의 동기가 돼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7월 출산 이후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지난해 1월 말 인천의 원룸으로 B군을 데려와 홀로 양육했다. 이후 B군을 손과 도구 등으로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군을 바닥에 던졌다"며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신체에서는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A씨를 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양육과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7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B군은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