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통에 마약 담아 무인택배함에…20대 남성에 '중형'

법원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 선고

박수현 2021.04.08 10: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을 샴푸통에 담아 무인택배함에 배송시키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대마 600g을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9일부터 4월 13일 사이 미국에서 샴푸통에 대마를 은닉해 택배상자에 담아 보내면 이를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 60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크웹에서 만난 미국 거주자 B씨와 공모해 밀수입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여성안심택배함 등 무인택배함으로 대마를 보내면 A씨가 수령·판매 역할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했다고 판단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흡입보다 유통과 알선수재를 하면 형이 가중된다.이에 A씨 측은 "대마를 수입한 것은 맞지만 스스로 흡입·소지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52회에 걸쳐 대마 약 650g를 판매했고, 압수 당시 10g로 소분한 포장물이 약 123개였다"며 "흡입·소지할 생각으로 소분했다고는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가 2019년 4월 23일 체포됐는데 당시 대마 1.01kg가 압수됐다. A씨는 이 대마를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단순 소지용으로 대마를 보관했다고 보기는 더 어렵다"며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것을 주장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밝혀진 이득액이 4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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