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사기' 조주빈 공범들, 항소심도 징역형·집유

법원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 없어"

박수현 2021.04.08 11:12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해 5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5)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어보이며,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조주빈이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편취하고,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낼 때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트위터 등에 허위로 총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537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트위터 등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리고 329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주빈과 연결됐고, 각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몰랐다"며 "나중에는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도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A씨는 "한순간 돈이 필요해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6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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