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부르자는 '부따' 강훈…검찰 "2차 가해 우려"

검찰 "피해자 실명 거론하는 건 2차 가해 우려"

박수현 2021.04.08 17:15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20) 측이 항소심에서 조주빈과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강씨는 짙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이날 강씨 측 변호인은 "조주빈을 증인으로 신청할 생각"이라며 "조씨가 다른 재판부에서 증언한 내용과 저희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차이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조씨에게 협박당하는 등 사건에 가담한 경위가 강훈이 주장하는 취지와 비슷하다"며 "강훈의 가담 정도와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건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공소 사실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장시간 증인신문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공방이 오갔고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인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들과 성인들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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