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4세' 박중원씨 사기 혐의 실형 확정

재벌가 친분 앞세워 5억원 가까운 금액 편취 혐의

김종훈 2021.04.09 09:50
두산가 4세 박중원씨(왼쪽)./ 사진=뉴시스

두산가 4세 박중원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자신이 두산가 4세이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5억원 가까이 된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정에서 박씨 측은 두산그룹의 불행한 가정사를 겪던 중 갑자기 큰 돈을 빌리려다 생긴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어떤 처벌을 내리시더라도, 앞으로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두산은 2005년 총수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형제의 난'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나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 형제가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박씨 사건에서 1심은 피해액이 거액인 데다 대부분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로 지출된 점, 범행을 부인하다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4개월로 낮췄다.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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