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호스트바 내연남에게 아파트를 넘겼어요"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장윤정 2021.04.10 13:00


호스트바에서 만난 내연남에게 아파트를 넘긴 아내






◇ 이혼 전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Q)?저와 아내는 결혼 12년차 부부이지만 둘 사이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강하게 원했지만, 오랜 기간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시험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아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을 보고 저는 아내에게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으니 이제 그만 노력하자며 아내를 다독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내는 점점 더 겉돌기만 했고, 일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잦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지속되자 저 역시 이런 가정 생활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지던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혼에 동의했죠. 그리고 결혼 생활 중 저희가 함께 돈을 모아 구입한 아내 명의의 아파트의 처분에 대해 아내와 상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아파트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내는 그동안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성과 만남을 가지며 몇 달 전에는 저희 아파트를 그 남자에게 아예 매매 형식으로 넘겼지 뭡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이미 제3자 명의인 아파트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A) 아닙니다. 이런 경우 선생님께서는 가정법원에 아내분이 내연 남성과 아파트를 매매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시킨 뒤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아내로 돌려달라는 청구를 한 뒤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3에서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내분과 내연남의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의 아내분 사례처럼 내연남에게 재산을 매매한 정황이 있고, 그 후 이혼 요구가 있던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내분과 내연남 간의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선생님의 몫이기 때문에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하여 이 부분을 직접 밝혀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혼에 앞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배우자, 형사처벌은 안 될까요?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Q)?아내가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에 눈이 멀어 재산까지 빼돌렸다는 사실에 그간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비참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A) 민사적으로 아내분과 내연남 간의 아파트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경우, 아내분은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내연남 앞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아내분의 행위는 추후 이혼을 할 경우에 있을 재산분할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한 허위 양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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