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소송' 답변서 넉 달 미룬 법무부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측에 석명준비명령 발송.."안 내면 주장 각하"

김종훈, 박수현 2021.04.13 14:58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소송을 제기하고 4달 넘도록 법원이 요구한 답변서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면 윤 전 총장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이 요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을 재촉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4달 동안 기다리다 재촉에 나선 것이다. 석명준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무부 측 주장은 각하될 수 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결정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정직 징계 모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 모두 이겼다. 윤 전 총장 측은 집행정지 사건 이후 본안 소송에서 징계 부당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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