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소송' 답변서 넉 달 미룬 법무부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측에 석명준비명령 발송.."안 내면 주장 각하"
김종훈, 박수현
2021.04.13 14:58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소송을 제기하고 4달 넘도록 법원이 요구한 답변서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면 윤 전 총장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냈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이 요구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을 재촉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4달 동안 기다리다 재촉에 나선 것이다. 석명준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무부 측 주장은 각하될 수 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결정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정직 징계 모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 모두 이겼다. 윤 전 총장 측은 집행정지 사건 이후 본안 소송에서 징계 부당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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