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서 야금야금 금품받은 군사법원장, 대법서 실형 확정

대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과 검찰 측의 항소 모두 기각

박수현 2021.04.15 10:45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가운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뇌물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5)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94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식품가공업체 A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던 중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거나 원재료 함량이 미달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 전 법원장은 정씨의 청탁을 받고 A사가 납품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민원을 해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군납입찰 담당자 등에게 연락을 하거나 정씨 등이 직접 의견을 표명할 기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법원장은 정씨에게 대가로 5910만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의 친형 계좌 등 차명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자신이 활동하던 봉사단체 회원 B씨에게 돈을 요구해 매달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법원장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납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 그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일부 금원을 차명계좌로 받았고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41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사법체계의 공정성 및 청렴성이 훼손됐고, 대다수 군법무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가 남게 됐다"면서 "고등군사법원장의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보면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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