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혜 채용' 부인…"특혜로 살아와 모든게 특혜로 보이나"

정경훈 2021.04.15 10: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이은 '5급 비서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처장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도 논란과 관련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공수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특혜 채용' 강력 부인…"3가지 기준 세워 뽑았다"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4.15/뉴스1
공수처는 1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공수처장 비서는 처장 수행, 일정 관리 등을 하는 별정직인데, 별정직 비서는 대개 공개 경쟁 채용을 하지 않는다"며 5급 비서관을 뽑은 기준을 밝혔다. 공수처는 △연고·지연 채용 배제 △변호사 채용 △즉시 부임 가능자 채용 3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5급 별정직인 김모 비서관은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로 오기 위해 탑승한 처장 관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김 비서관이 주목받자 일각에서는 그가 공개 경쟁 채용으로 선발되지 않은 점, 아버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간 점 등을 들며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해 한 매체는 이날 대한변협이 김 비서관과 여 차장을 추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개 채용을 안 하다 보니 종전에 비서로 친인척이나 학교 후배 등 지인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래서 공수처는 처장 비서 채용에 있어 연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 기준이 문제인데, 변호사 중에서 채용하기로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설이 제기된 후 수사기관 특성을 감안해 별정직 비서관을 변호사로 뒀다는 입장을 알린 바 있다.

아울러 "처장 임명 절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통령 후보자 지명, 지난 1월 19일 인사청문회, 21일 임명장을 수여 순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처장 비서 채용은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나온 문제로 임명일자가 유동적인 상황에 맞춰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했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이 걸리는 공개 채용을 할만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비서를 선발하기로 한 뒤 변호사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추천을 많이 의뢰받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라며 "특채를 하지 말고 공개 경쟁 채용 했어야 하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공채를 통해 단 며칠만에 처장 비서 채용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현실성 없다"고 했다.

비서 채용과 관련해 김 처장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으로부터 비서관 특채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자료로 해명할 것"이라며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다"라고 대답했다. 김 처장은 검찰의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이나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 조항) 관련해서는서는 "못 봤다"고 답했다. 이규원 사건 재이첩 여부는 여전히 생각중이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했다.

공수처는 여 차장이 대한변협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장과 차장의 제청은 1월 28일 이뤄졌다"며 "같은 달 25일 대한변협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며칠 뒤 사퇴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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