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 없지만 수상한 언행…'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CCTV 목격자 없지만..정황 종합하면 도예가가 범인이라 판단

김종훈 2021.04.15 10:31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서울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도예가 조모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9년 8월21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엔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폐쇄회로화면(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모자가 사망한 추정시간 사이에 자택에 머문 것은 조씨가 유일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도난된 물품도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도 조씨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1심은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한 침입 가능성이 없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저질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조씨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범인이 누군지 확인도 않고 통화를 마쳤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사망했는지 묻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범행 당시 정황과 그 후 언행 등을 볼 때 조씨가 진범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은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도 아니다"고 했다.

공유하기

1 / 6